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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1178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1. 결정 2017차전11428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진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진원산업개발’이라 한다) 사이의 하도급 1) 원고는 2016. 1. 31. 진원산업개발에, 사천시 A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273,515,930원, 공사기간 2016. 2.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2016. 10. 18. 진원산업개발과 공사대금을 2,6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를 455,926,140원, 공사기간을 2016. 2. 1.부터 2017. 3. 31.로 각 변경하였다. 2) 진원산업개발은 2017. 3.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2016. 2. 3.부터 2017. 2. 17.까지 진원산업개발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별지 ‘변제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62,26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4. 6. 별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가)압류 현황표’ 기재 가압류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임을 내세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52,490,000원(위 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5,249,000원 상당을 제외한 금액)을 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7116호). 나. 피고의 1차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명령 등 1) 피고는 2016. 11. 21. 진원산업개발에 대한 건설자재 임대료 및 판매료 원금 71,013,73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진원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금액 상당에 관한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12098)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6. 11.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6. 12. 7. 진원산업개발을 상대로 위 피보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43829 을 받은 후, 2017. 1. 3.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