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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37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5.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속칭 ‘H’ 이라고 불리는 유흥가 앞 도로에서 I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9. 12:30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모텔 310호에서, 필로폰 약 0.14g 을 L에게 건네주고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9. 13:30 경 제 2 항 기재 K 모텔 308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CCTV 화면 캡 쳐, 감정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 탈색사진에 대한, 통화기록 분석, 피의 자의 상선 I 특정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등 >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 기본영역 (1 년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등 >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 기본영역 (1 년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3년 8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여 옴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필로폰을 수수 매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중함, 이종 실형 등 10회 이상의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