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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나5245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에이엔피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0. 3. 18.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를 4,900,000원,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각 연 48.54%, 대출만기를 2013. 3. 18., 변제방법을 자유상환으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4,9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1. 29.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3. 11. 29.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액은 4,863,293원이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10.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소외 회사와 원고는 모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액 4,863,2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지급 지체일인 2013.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8.81%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자신은 2010. 4. 20.부터 2013. 11.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금 및 이자로 8,242,851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3. 11. 29. 기준으로 피고가 변제한 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