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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07 2015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3: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쓰다듬으며 입술과 목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 23: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와 별거 중이던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곳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끌어안은 후 강제로 키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 03: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을 착각하여 피고인의 방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4. 22: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소나타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엄마하고 사는 건 사는 것이 아니다. 뽀뽀 한 번 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끌어당긴 후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