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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1 2016구합7915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B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4. 7.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2. 5.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대 83㎡(이하 ‘D 토지’라 한다)와 E 대 13㎡(이하 ‘E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보상금: D 토지의 보상금 275,145,000원, E 토지의 보상금 43,095,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이의재결 - 보상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세아감정평가법인(이하 이하 위 수용재결 감정인들과 이의재결 감정인들을 ‘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라.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법원 감정인 F은 D 토지의 보상금을 284,009,400원으로, E 토지의 보상금을 44,483,400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재결 감정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과소한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또한 법원 감정인은 ① D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주상용’임에도 실제 이용상황이 ‘단독주택’인 서울 성북구 G 대 109㎡(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고, 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