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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3가합422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는 연대하여 7,330,789,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부터 2013. 6.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성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성산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하 편의상 위 계약의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만으로 표시한다. 는 2007년 1월경 피고들 및 소외 F, G으로부터 화성시 H에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789,01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07. 2. 10.부터 2008. 5. 10.까지, 지체상금률은 1일당 공사대금의 1/00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그밖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조건) 기성지급조건 ① 건축주 1회 기성지급은 지하5층 골조공사 마감시점으로 한다.

② 토공사 및 지하5층 골조공사 완료시점까지 시공사가 자금을 투입, 선시공하며 지하5층 골조공사 완료시 기성금액의 60%를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지급한다.

③ 건축주는 매월 발생하는 기성금액의 60%를 시공사에게 지급한다.

④ 총 공사비 중 잔여 공사금액은 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지급한다.

⑤ 매월 말일 기성 신청 후 익월 10일 현금지급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지체상금] ① 시공사는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 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 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