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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117333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9,116,799원과 그중 519,115,991원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2020. 5. 7.까지는 연 8%,...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는 소장 부본(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 독촉절차에서 구체적 내용이 없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