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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8 2012고정46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5. 15. 22:30경 인천 서구 B 술집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C(50세, 여)이 자신이 부르는데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밑을 긁고 손으로 손가락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