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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나2537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1행의 ‘불과하다’를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로 고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