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69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 하도급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D로부터 김해시 E 소재 임야에 관한 석축 공사를 도급 받아 2014. 11. 17. 경부터 2014. 11. 28. 경까지 위 석축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C), 세금 계산서 (C)
1.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