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4구단14283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2002. 8. 22. 단기종합(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여 만료일 후에도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5. 4. 4. 자진하여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9. 국내에 입국한 후, 2009. 4. 2. 출국하였고, 2009. 5. 23.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여 2014. 5. 8.까지 체류허가를 받고 체류하다가 2012년에 B와 혼인하였다.

B는 현재 영주자격(F-5)을 취득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5. 8. 피고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형사처분 등 내역을 확인한 후 2014. 5. 8.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14. 6. 6.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① 2009. 12. 15. 직업안정법 위반, 벌금 200만 원 ② 2011. 2. 11. 도박, 벌금 100만 원 ③ 2011. 5. 12. 도박, 벌금 30만 원 ④ 2011. 11. 11. 직업안정법위반, 벌금 300만 원 ⑤ 2012. 1. 10. 식품위생법위반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0만 원 ⑥ 2012. 4. 12. 직업안정법위반, 벌금 300만 원 ⑦ 2012. 11. 22. 도박, 150만 원 ⑧ 2012. 11.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기소유예 ⑨ 2013. 4. 11. 직업안정법위반, 벌금 300만 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 을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없어 F-4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할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피고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년 B와 혼인하여 자녀를 낳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출국하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