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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6 2019노1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피고인은 당초 공갈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이후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갈 범행에 대해서도 이를 모두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기타 피해자의 제보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