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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4:10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개곡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하 방면에서 울산구치소 방면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울산구치소 방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트라제XG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속도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피해자 E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