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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6 2013가단32669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7. 10.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법원의 2014. 4. 23.자 제2차 변론기일을 고지 받고도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법원의 2015. 6. 10.자 제11차 변론기일을 고지 받고도 제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회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5. 7. 13.에서야 변론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60조 제1항은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2항은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은 두 번째 쌍방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기산일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쌍방 불출석 변론기일 다음날인 2015. 6. 11.이며, 그 만료일은 역에 의해 1월 후인 기산일의 전일인 2015. 7. 10.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15. 7. 10.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변론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