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3.06 2018가합1014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