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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3.06 2018가합1014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