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8,440,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 30. 채권추심 업무를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법원 2011. 5. 26. 선고 2010가합4960호 확정판결에 기한 원금 35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추심을 위임하고, 추심수수료를 회수금액의 3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고, 실비(조사비)는 원고 부담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제13조 제1, 2항은, 피고는 원고가 채권추심업무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약정한 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변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채무자 C가 제3채무자인 D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분할등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선순위 채권자로 인하여 피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부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다시 2016. 12. 19.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E, F에 대하여 가지는 이 법원 2013드합20001호 사건(C가 2013. 3. 21. E, F, G를 상대로 제기한 2013가합5179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이 같은 달 28. 가사부로 이송되었고, 2016. 10. 25. D과 E, F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일부 취소하고, E, F로 하여금 C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의 각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이 법원 2016타채21613호). 라.
이에 E, F는 각 2016. 12. 21.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합계 285,236,612원을 집행공탁하였고, 배당절차(이 법원 H, I)에서 2017. 2. 28. 피고에게 위 전액을 배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