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은 원고에게 66,933,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D 지상에 건축된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원고 건물이 소재한 토지와 인접한 전북 완주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3. 5. 20. 피고 유한회사 서경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38,055,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피고 B은 2013. 8.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617,678,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3. 8.경 건축사인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건물은 지상 4층 규모이고, MAT 기초 위에 시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2012. 8. 6. 준공되었다.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이고, PILE 기초 위에 시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2014. 5. 14. 준공되었다.
원고와 피고 B의 건물 사이의 간격은 약 82cm이다. 라.
이 사건 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 및 터파기 공사가 시행된 이후 원고 건물의 지반이 침하되어 원고 건물이 피고 B의 신축공사 현장 쪽으로 기울어지고, 원고 건물에 수직균열, 경사균열, 바닥균열, 바닥이격, 마감재 변형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는 지하에 지하수 층이 형성되어 있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