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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소재 상호불상 삼겹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 소재 대성터널 앞길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벌금 2회),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