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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빙상장에서 스케이트를 함께 타며 알게 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자,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으니, 나랑 함께 살자. 이미 먹고 살 만큼 재산을 모아놓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사귈 것을 제안하여 가깝게 지내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내에서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과 2006년경부터 위 일시까지, 피고인 및 F의 자녀 5명을 키우며 함께 살고 있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어서 위 1억 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에 피고인의 아들 G의 부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0. 09:30경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잘 아는 수입 가구점이 있는데, 130만 원을 보내면 수입 가구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 빨리 130만 원을 부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13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입 가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에 피고인의 아들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