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9 2020가합103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400,684원과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법원 2020차전5630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채무자 C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