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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3.27 2018고단14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 13.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1. 13.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이 생수에 희석되어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주어 이를 투약하였다.

2. 2018. 1.말경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1. 말 22:00경 제1항 기재 D 주거지에서, D이 생수에 희석되어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주어 이를 투약하였다.

3. 2018. 2.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한 다음, D과 친분이 있는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필로폰 구입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8. 2. 초순 02:30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시장 부근에 있는 번지를 모르는 주택 우편함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넣어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서 수령하고, 그 다음날 위 필로폰 판매상이 요청한 불상의 계좌에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2018. 2.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2. 초순 04:00경 제1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D이 생수에 희석되어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주어 이를 투약하였다.

5. 2018. 2. 15.자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2. 15. 23:21경 인터넷 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