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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혈중알콜농도 0.136%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2012. 8. 30. 혈중알콜농도 0.051%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 23: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수정공원로 5 부산진역 앞 도로상에서부터 부상 동구 중앙대로 401 봉생병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거리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