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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9 2013노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부분]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은 머리에서 피가 흘러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 약 20~30m 떨어진 곳에서 지혈을 하고 있었을 뿐 도주한 바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운전 차량에서 내려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걸어가 쉽게 찾기 어려운 도로변 건물의 구석진 안쪽으로 들어간 점, ② 피해자들이 도망간다고 소리쳤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로 걸어간 점, ③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따라가서 붙잡자 피고인이 자신을 뿌리치면서 걸어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75, 76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도주하였고 그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4%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집행유예형 2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