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3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 22:0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또는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