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6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2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내 야간 원무과 앞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25세)이 “체온이 37.7도로 높으니 격리실에 가서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내가 왜 기다려야 되냐 ”, “원장 나오라 해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등 소리치고 응급실 출입구 앞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2:30경까지 9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21시 26분/ 22시 26분)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