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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88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29. 20:35 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식당 인근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남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4 세) 가 귀가를 권유하자,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위 F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여, 51세) 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하는 것을 제지하는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각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추행하고 폭행까지 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07. 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2007년 이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흥분상태에 있었다며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 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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