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18 2019가단6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원고가 2016. 9. 6. 피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차임 월 4,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들의 차임연체액이 3기분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이 2019. 1. 18. 현재 3기분 차임액을 비롯하여 합계 14,465,464원의 차임 및 공과금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밝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앞서 본 미지급 차임 등 14,465,464원 및 부당이득반환으로 2019. 1. 19.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 4,73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