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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나308833

배당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 중 “2019. 5. 3...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6 행 중 “( 갑 제 3호 증, 을 제 5호 증의 일부) ”를 “( 갑 2호 증, 을 2호 증) ”으로, 같은 면 제 13 행 중 “2017. 10. 10.” 을 “2017. 10. 16.” 로, 같은 면 제 15 행 중 “( 갑 제 5호 증)” 을 “( 을 2호 증) ”으로, 같은 행 중 “2017. 10. 16.” 을 “2017. 10. 18.” 로, 같은 면 제 18 행 중 “2017. 10. 16.” 을 “2017. 10. 18.” 로 각 고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들은 선행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최우선 변제 채권을 모두 변제 받았다.

특히 원고들이 선행 배당절차에서 배당 받은 퇴직금은 2016. 3. 31.까지의 중간 정산 퇴직금이 아니고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원고들이 선행 배당절차에서 2017. 10. 16. 경 제출한 보정서( 채권 계산서 )에서 최종 2년 분 또는 3년 분의 퇴직금을 최우선 변제 금으로 신고 하였다( 을 2호 증 및 별지 3 중 2017. 7. 18. 자 체불임금 등 ㆍ 사업주 확인서 참조). - 원고들이 선행 배당절차에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배당요구 종기 일인 2017. 7.부터 역산하여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이므로, 만일 원고들이 위 배당절차에서 최우선 변제채권으로 신고한 퇴직금이 2016. 3. 31.까지의 중간 정산 퇴직금이라면 결국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2017. 7.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5. 7.부터 2016. 3.까지의 10개월 분의 퇴직금에 불과 하고, 이는 결국 1개월 분 임금액에도 이르지 못할 것인데, 원고들이 선행 배당절차에서 신고하고 배당 받은 퇴직금은 임금의 대략 3 배에 이른다.

따라서 중간 정산 퇴직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설령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