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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10116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24,085원과 그 중 3,400만 원에 대하여는 200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C 주식회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