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 및 D은 2011. 내지 2013.경 SC제일은행 재직시절 직장 동료로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인 E로부터 소개받은 F에게 금전을 차용해주고 연 72% 상당의 높은 이자를 받기로 각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D 등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2012.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연이율 72%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1,316,680,000원을 대여해주고 연이율 72%의 이자를 지급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3.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연이율 72%를 받는 조건으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3, 27, 28, 30, 37, 39, 44, 47, 48, 50, 56, 57, 59, 63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45,000,000원을 대여해주고 연이율 72%의 이자를 지급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의 이자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D 등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2012.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