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6가단251528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와 관련된 어떠한 명목의 민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피보험자 성명: A 상기 피보험자 본인 A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손해사정 확인내용은 B(주) 손사담당자 J으로부터 해당 보험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확인 및 동의하여 본인이 작성한 것이며, 본 서류를 민/형사상의 효력이 발생함을 확인합니다.

바. K병원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주요 치료내용 및 경과: 2014. 10. 4.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서 발생한 요통과 좌측 어깨 통증으로 H병원에 내원 Rt shoulder Flex 120, 2014. 11. 12.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 2014. 11. 20. PLIF 수술시행 *후유장애 내용:

1.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L5/S1 후방고정술 시행한 자로 근전도 검사결과 both lumbar radiculopathy가 관찰되어 이는 뚜렷한 추간판 출증에 해당함. 이는 영구장해임. 2. 외상성 좌측 어깨회전근개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였고, 어깨관절 가동범위의 제한이 관찰됨. 수술 후 6개월 이상 증상이 고착되어 영구장해에 해당함. 사. L병원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상병명: 요추5-천추1 디스크탈출증, 요천추 어깨의 회전근개의 손상, 좌측 *주요 치료경과, 현증 및 기왕증, 주요검사소견등: 타병원에서 요천추 기기고정술 시행, 타병원 근전도상 우측 신경근이상소견확인,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장해평가: AMA식 장해평가: 좌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4 이하로 제한된 상태임(영구) 요천추 1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