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7 2017고정1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8. 09:00 경 여수시 C에서 피고인의 조카 며느리인 피해자 D( 여, 52세) 과 낙지를 훔쳐 갔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 니가 사람이냐,
니가 제정신이냐,
니가 그러니까 전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살지 않냐
” 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 자로부터 “ 어른이 어른다워야 지 ”라고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처벌 불원서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