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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8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B[ 구 )E] 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반달곰 전시 관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 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 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경 위 사업장에서 미리 인공 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반달 가슴 곰 9마리를 증식하였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 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육시설이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4.부터 2017. 7. 5.까지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반달 가슴 곰, 일본 원숭이 사육시설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사육시설 기준에 맞게 2016. 9. 2.부터 2016. 12. 23.까지 개선하도록 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이사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적발 자 진술서

1. 각 적발보고서, 적발 확인서

1. 국제적 멸종위기 종 용도변경 승인 통보, 국 제적 멸종위기 종 사육시설개선명령 통보

1. 각 현장 점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5의 2호, 제 16조 제 7 항 단서( 국제적 멸종위기 종 무허가 인공 증식의 점),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5의 4호, 제 16조의 5 제 1호( 사 육시설 개선명령 미 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 조,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