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7469 판결

[손해배상(기)등][공1998.7.15.(62),1855]

판시사항

건물의 손괴가 점진적으로 계속될 우려가 있어 곧바로 수선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어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수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보아야 하나, 이는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공사가 진행중이고 진행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손괴가 계속될 우려가 있어 곧바로 수선에 착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범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어 그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수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그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보아야 하나, 이는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공사가 진행중이고 진행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손괴가 계속될 우려가 있어 곧바로 수선에 착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1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일도공영 주식회사의 터파기 공사가 1990. 9.경 중단되었다가 같은 해 12. 터파기가 되메워졌다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추가로 손괴가 계속될 우려가 없어 그 때부터는 보수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고, 보수공사에는 60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니, 그 기간이 지난 1991. 4. 1. 이후에까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1991. 4. 1.부터 1996. 3. 31.까지 동안의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상의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에 생긴 균열과 지반 침하 등의 피해가 지반의 부등침하, 건축자재의 노후에 따른 강도 저하, 시공상의 하자 등 건물 자체의 하자발생요인과 제1심 공동피고 서초구의 하수도공사 및 피고들의 지하굴착공사 등 3가지 원인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의 판단 중,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의 건물이 균열되는 손해를 입었으되, 제1심 공동피고들의 행위가 경합하였다는 것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에 민법 제760조 제2항 소정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5.14.선고 95나44155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