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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3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보유한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내역조회, 보험계약이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