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26.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53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및 몸통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30cm, 직경 약 2cm)로 피해자의 왼쪽 넷째 손가락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7. 18: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전일 상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