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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8 2017고정34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CJ 대한 통운 파주 지점의 택배 물을 파주시 탄 현 읍 축 현리, 오금리, 금 산리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 C 자가용 1 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배달하고, 2016. 4. 4,398,270원, 2016. 5. 4,363,988원을 교부 받아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CJ 대한 통운 파주 지점의 택배 물을 파주시 맥금동, 탄현면 갈 현리, 대 동리, 만 우리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 D 자가용 1 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배달하고, 2016. 4. 4,297,817원, 2016. 5. 4,489,801원을 교부 받아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