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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6.27 2013가합100025

영업방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F" 또는 ”G“라는 상표(라벨,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사용하여 티셔츠, 남방셔츠, 바지, 자켓 등 의류를 제작,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다.

(2) 피고 C은 2007. 4. 9.부터 원고 운영의 E에서 약 3년간 과장 등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 B은 H자로 이 사건 상표의 상표등록을 받은 자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상표 사용 등 (1) I은 J 이 사건 상표 등록(지정상품 : 제25류 남방셔츠 등 10건)을 받은 사람인데, 원고는 I이 운영하는 의류 제조판매업체에서 영업과 경리 업무를 하였다.

(2) 원고는 2001. 6.경 의류업체인 E을 운영하기로 하고 I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권리와 재고품을 3,500만 원에 양수하였다.

(3) 원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티셔츠, 남방셔츠, 바지, 자켓 등 의류를 현대백화점 7곳(거래비율 29%), 신세계백화점 4곳(거래비율 50%), 대우백화점, 대동백화점 등에 납품하거나 위 백화점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였다.

(4) 의류업계에서는 이 사건 상표가 원고가 경영하는 E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의류의 매출액은 2003년 928,107,612원, 2004년 1,336,622,582원, 2005년 2,275,336,090원, 2006년 2,161,306,747원, 2007년 1,728,031,955원, 2008년 1,391,685,178원, 2009년 1,523,252,190원, 2010년 1,536,606,612원, 2011년 1,623,105,295원에 이르고, 2012. 12. 1.부터는 일부 상품에 ‘K’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였다.

(5) 국세청 발행 표준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의류의 판매로 인한 E의 영업이익은 2010년 59,104,992원, 2011년 64,164,543원, 2012년 69,921,258원이다

2012년 영업이익 72,611,666원 중 ‘K’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