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가단81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