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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가단81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