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15,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에게, 2008. 4. 18. 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10. 17., 이자율 월 2%, 2008. 4. 22. 3,000만 원을 변제기 2008. 10. 21., 이자율 월 2%, 2008. 11. 26.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5. 25., 이자율 월 2%, 2008. 12. 2. 3,000만 원을 변제기 2009. 6. 1., 이자율 월 2%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4매(갑 제2호증의 7 내지 10) 및 발행일을 위 각 차용일, 지급일을 위 각 변제일, 액면금을 위 각 차용금액, 발행인을 피고, 수취인을 C,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처를 각 경기도로 하는 약속어음 4매(갑 제2호증의 3 내지 6)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와 별도로 피고는 2013. 1. 17. C에게 액면금 1억 6,000만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뒤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작성 2013년 증서 제40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는 2012. 12. 18.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합계 1억 6,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남양주시 D 대 10,7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지분 17분의 2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9. 2012카단51040호로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또한 C는 2013. 1. 28.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 17분의 2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29. E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4925 대여금 사건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 합계 191,522,602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