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06 2017가단508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2 공유자 및 지분표시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살피건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분할 후 각 부분의 도로와의 접근성, 분할 부분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