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19나32109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8. 2. 28.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7. 8.경 원고로부터 3,5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후 수시로 원고에게 일정금액을 변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원고로부터 일정금액을 차용하던 중, 원고의 강요에 따라 2018. 2. 28.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10,000,000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1) 이 사건 차용증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7. 8.경부터 2017. 12. 19.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총 10,450,000원이고, 피고가 2017. 8. 17.부터 2018. 6. 28.까지 원고에게 변제한 총 금원은 17,790,000원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 2)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그때까지의 대여원리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10,000,000원으로 정산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이후인 2018. 3. 9.부터 2018. 6. 28.까지 원고에게 7,645,000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8. 2. 28. 원고와 사이에 그에 앞서 양자 간 계속된 금전거래관계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10,000,000원으로 계산하고, 피고가 2018. 2. 28. 원고로부터 별도의 이자 약정 없이 위 돈을 차용하기로 정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피고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또는 그 문언과 같은 차용행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