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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52660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9,490,041원 및 그 중 23,954,656원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