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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2 2017고단22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22:10 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F(62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넌 뭐야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 회 밀쳐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왼쪽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14번이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9년 간은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