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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회사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회사에서 2014. 12. 20.부터 2015. 4. 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연차 수당 669,600원, 기타 수당 8,282,747원, 수당 합계 8,952,347 원 및 퇴직금 1,022,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