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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3 2014노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면서 알코올상담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③ 피고인이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신청이 받아들여져 집행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참작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취소신청의 인용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상태여서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가정하여 형을 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1)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① 1999. 9.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② 2000. 7.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③ 2003. 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④ 2006.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⑤ 2012.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0. 12.에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67%)에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3)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지도 않았다(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