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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49539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은 '피고'로 보며,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