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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2403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73,457원과 그 중 30,573,258원에 대하여 2003. 10. 30.부터 200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