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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08 2020노8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5. 10.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후 부산지방법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이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가 개시된 사실, ②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게 되자 2018. 11. 30.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9. 2. 14. 제 10회 공판 기일에서 형사 소송법 제 458조 제 2 항, 제 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고 2019. 3. 7.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20. 2.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은 2020. 2. 26.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