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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7가단2867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임대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임차 회사’라 한다

)는 2008. 9. 19. 석재 도소매업, 석재 판매업, 화물운송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2. 11. 12. 석재 관련 무역 및 수입업, 석재 관련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2014. 11. 25. 석재 도소매업, 석재 판매업, 화물운송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임차 회사 사이의 임대료청구소송 1) 원고들은 2009. 5. 임차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차임은 2009. 5.부터 2009. 9.까지 월 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그 다음 달부터 2010. 4. 30.까지 월 1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9. 5. 1.부터 2010. 5. 1.까지로 하되 기간 만료 후 별도의 이의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16년경 임차 회사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2. 21. ‘임차 회사는 원고들에게 79,300,000원과 그 중 77,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9.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합808). 다. 피고들의 본점 소재지 및 임원 본점 소재지 임원 (삭선은 종전 임원 임차 회사 평택시 E 대표이사 F 사내이사 G 사내이사 H 사내이사 I 사내이사 J 이사 K, L...